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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에듀 > 생동물

운송금지 생동물 및 제약사항

운송금지항목

•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상어 부산물 (Shark's fin)의 운송 금지

•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보호를 위해 실험용 동물 운송 금지

• 영장류 운송 금지

• 여객기 운송 금지 생동물 : 돼지, 뱀 등 승객들에게 악취, 소음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생동물 (단, 유상승객이 탑승하지 않는 화물전용여객기는 가능)

• 운송 금지 개 종류 :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아래의 견종 및 교배종의 운송 금지

-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 American pit bull(Terrier)

- Fila Brazileiros

- Japanese Tosa

- Pit Bull Terrier

- Dogo Argentinos

•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설치류 (쥐, 햄스터, 기니피그, 다람쥐, 친칠라, 두더지, 토끼, 비버 등)의 운송 금지

• 사자, 표범,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 호랑이, 등에 해당하는 사냥 전리품 운송 금지

국내선 생동물 운송 제약 사항

• 혹서/혹한기간 동안 국내선 화물로 생동물을 운송할 경우 폐사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운송 금지(매년 7월부터 9월, 12월부터 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