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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에듀 > DGR

위험물 안내 사항

CLASS별 안내

폭발성 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Explosive
Division 1.1
REX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Explosive
Division 1.2
REX
사출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Explosives
Division 1.3
REX
RCX
RGX
화재 위험성, 미약한 사출 및 폭발 위험성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Explosive
Division 1.4F
REX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Explosive
Division 1.5
REX
대폭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둔감한 물질 및 제품
Explosive
Division 1.6
REX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극도로 둔감한 물질
Explosives
Division 1.4
RXB
RXC
RXD
RXE
RXG
DGR 3.1A 상의 Compatibility Group 에 의해 구분되어지는 물질
Explosives
Division 1.4
RXS
심각한 위험성이 표출되지 않으며, 사고(Accident) 발생시에도 그 효과의 범위가 포장내부로 한정되는 물질
가스류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Flammable Gas
Division 2.1
RFG
특정비율로 공기와 혼합되었을 경우 인화성 혼합물을 생성하는 압축 가스
Non flammable
Non Toxic gas
Division 2.2
RNG
RCL
비인화성 & 비독성가스
Toxic Gas
Division 2.3
RPG
사람에게 독성과 부식성을 가지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스
인화성 액체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Flammable Liquid
Class 3
RFL
인화성 액체(Closed-cup 조건에서 발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물)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Flammable Solid
Division 4.1
RFS
인화성 고체(Self-Reactive Substance, Polymerizing Substances, Solid Desensitized Explosives)
Spontaneously
combustible
Division 4.2
RSC
자연 발화성 물질(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Dangerous when wet
Division 4.3
RFW
물과 접촉시 자연적으로 발화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할 정도로 배출하기 쉬운 물질(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 Emit Flammable Gases)
산화물질, 유기과산화물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Oxidizer
Division 5.1
ROX
산화물질 : 물질자체가 연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산소를 발생시킴으로써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물질
Organic
Peroxide
Division 5.2
ROP
유기과산화물 : 열적으로 불안정하여 발열성의 자기가속분해가 진행 될 수 있는 물질
독성물질, 전염성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Toxic Substance
Division 6.1
RPB
독성물질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힐 수 있으며 복용,흡입,피부접촉으로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물질
Infectious
Substance
Division 6.2
RIS
감염성물질로써 사람이나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방사능 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Radioactive
Class 7
Category Ⅰ
RRW
최대 표면 방사선량 = 0.005 mSv/h 이하 / TI = 0
Radioactive
Class 7
Category Ⅱ
RRY
최대 표면 방사선량 = 0.005 mSv/h 초과 0.5 mSv/h 이하 / TI = 0 초과 1 이하
Radioactive
Class 7
Category Ⅲ
RRY
최대 표면 방사선량 = 0.5 mSv/h 초과 2 mSv/h 이하 / TI = 1 초과 10 이하
부식성 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Corrosive
Material
Class 8
RCM
인간의 피부조직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다른 물질에 심각한 부식을 야기시키는 액체나 고체물질
기타 위험 물질
Division & IMP code Hazard Label Description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Class 9
RMD
DGR분류상 다른 Class로 분류되지 않으며, 항공 운항 중에 위험성이 표출될 수 있는 물질로써, 승무원들의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액체나 고체물질
Polymeric beads
Class 9
RSB
공정 과정에서 인화성 액체나 기체가 산출될 수 있는 과정이 진행중인 중합체 물질, 적은양의 인화성 기체를 발생시키는 물질
Carbon Dioxide
Solid (Dry Ice)
Class 9
ICE
Carbon Dioxide, Solid(Dry Ice)는 섭씨 -78.5도에 승화하며 그 가스가 혈중 이산화탄소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
Lithum Batteries
Class 9
RBI, RBM, RLI, RLM
리튬 배터리 물질

Asiana Airlines(OZ) Variation

위험물은 DGR규정에 따라 사전에 준비되어야 하며, 사전 예약이 되지 않은 화물은 접수 할 수 없다.(DGR 1.3.2, 9.1.2)
혼재화물로 위험물 접수시 반드시 화주신고서의 Master airway bill 작성란에 추가로 House airway bill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DGR 1.3.3, 8.1.2.4, 8.1.6.3, 9.1.8, 10.8.1.5)
Class 1 폭발성 물질의 운송은 반드시 화물서비스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DGR 2.3.2.1에 따른 승무원 및 승객이 운송 가능한 소량의 총알은 제외한다.
승인 또는 추가 정보 요청을 위한 주소는 아래와 같다.

Asiana Airlines, Cargo Services & Contracts

PO Box 22381
Cargo Terminal B, 77-45
Gonghangdong-ro 295 beon-gil, Jung-gu
Incheon
KOREA
Fax: +82-2-2656-2690
email: icnicc@flyasiana.com
Class 3, 인화성 액체의 포장등급 I은 운송할 수 없다.
산소발생기(Oxygen generator, chemical-UN 3356)는 운송할 수 없다.
Class 7, 방사능물질 : Fissile Material, Type B(M), Type C packages는 운송할 수 없다.
Not used
모든 액체위험물은 반드시 strong crate, skid 혹은 pallet를 사용하여 overpack 작업을 하여야 한다.
해당 crate, skid 혹은 pallet은 화물의 상단, 하단을 모두 커버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Combination packages
2) Single packaging code 1A1, 1A2 and composite packaging code 6HA1
위험물은 여객기로 운송 할 수 없다. 단 아래 사항은 제외한다.
• 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
• Radioactive materials, excepted packages
• UN 1845, Carbon dioxide, solid (dry ice)
• UN 2807, Magnetized material
• ID8000 Consumer commodity
• UN3373, Biological substance, category B
• UN 3528, Engine, internal combustion, flammable liquid powered, Engine, fuel cell, flammable liquid powered, Machinery, fuel cell, flammable liquid powered and Machinery, internal combustion, flammable liquid powered
• UN 3530, Engine, internal combustion and Machinery, internal combustion
• UN 3091, Lithium metal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 and contained in equipment (PI 969 and PI 970, Section II only);
• UN 3166,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 UN 3481, Lithium ion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 and contained in equipment (PI 966 and PI 967, Section II only);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는 경우 아래 규정을 적용한다.
1. UN 3480,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A of Packing Instruction 965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 운송이 가능하다.
2. 아래 리튬배터리는 운송할 수 없다.
• UN 3481,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I of Packing Instructions 966 or 967
• UN 3090,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IA and Section IB of Packing Instruction 968
• UN 3091, prepa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I of Packing Instructions 969 or 970
리튬이온배터리 UN3480, Section IB를 운송할 때, Shipper는 충전량이 정격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화주신고서의 "Additional Handling Information"란에 표기해야 한다.

운송 가능한 Lithium battery

  • Lithium Ion Battery UN3480 Section IA & IB (화물기 Only)
  • - 단, Section IA는 아시아나항공의 사전 승인 필요
  • Lithium Ion Battery Packed/Contained with Equipment UN3481 Section II
  • Lithium Metal Battery Packed/Contained with Equipment UN3091 Section II

DRY ICE Allowance

기종별 DRY ICE 최대 탑재 허용량

위험물 운송 금지 및 제한 노선

* 상세 내용 첨부 파일 참고

파일 다운로드
「 금지 및 제한 노선 시스템 반영이 내부 절차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선에 따라 세부 제한 규정이 운영될 수 있으니 의심스러운 사항은 반드시 관련팀에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운송 금지 구간 설정 사유

  • 해당국가 VARIATION에 의거
  • 해당지역 위험물 HANDLING 시설 및 운송설비 미흡
  • 해당조업사 직원 DG CERTI 보유여부
  • 조업사 직원을 관리감독(Supervising)할 당사 직원의 DG CERTI 보유여부

문의처

  • 화물서비스팀 박태병 대리
  • ☎ 032) 744-2823